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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언제 발표되나? 배달·도급제 노동자 건당 최저임금까지 총정리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2026. 5.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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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7월이면 어김없이 뜨거워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발표 일정은 물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같은 도급제(건당 보수)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까지 사상 처음으로 공식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언제 발표되는지, 그리고 배달 건당 얼마 수준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사실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일정 한눈에 보기

20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심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에 심의를 요청했고, 법정 의결 시한은 2026년 6월 29일입니다.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뤄집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첫 전원회의는 2026년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첫 회의부터 파행되며 험난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은 사실상 상징적 기한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법정 시한이 지켜진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통상 7월 중순 의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워낙 커서 막판 협상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후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말까지는 최종 의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4월 21일 심의 개시, 6월 29일 법정 의결 시한, 7월 중순 전후 실제 의결 유력, 8월 5일 고시 시한,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부터 복습 - 출발점은 시급 1만 320원

2027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현재(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이며,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입니다. 2024년 1.7%보다는 올랐지만 역대 정부 중에서는 낮은 인상률에 속합니다.

 

노동계는 매년 1만 1천 원대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1~2% 수준 인상을 주장합니다. 2027년 심의에서도 이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환율 변동, 내수 침체, 자영업자 부담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의제 - 배달라이더·택배기사 '건당 최저임금'

2027 최저임금

이번 2027년 심의가 예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급제 근로자(배달라이더·택배기사·학습지 교사·화물차주 등)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의 요청서에 "시간·일·주·월 단위가 아닌 도급(건당) 단위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를 처음으로 공식 검토 테이블에 올린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도급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따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조항은 이미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4년에도 한 차례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룰 사안"이라며 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했고, 이번 2027년 심의에서는 다시 정식 안건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말 기준 보도에 따르면,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내년(2027년) 최저임금 적용은 결국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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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건당 얼마?  '5,500원' 숫자의 배경

2027 최저임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가 건당 5,500원입니다. 이 숫자는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 합류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라이더유니온 설립자)이 제시한 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약 11,832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기준경비율(차량 유지비·연료비 등 경비)을 반영하고, 라이더가 시간당 평균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를 역산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즉 "건당 최소 5,500원이 보장되어야 라이더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국내 배달 평균 단가는 약 4,00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5,500원으로 상향될 경우 배달 1건당 약 1,500원 수준의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노동계 측 제안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경영계와 플랫폼 업계는 "건당 5,500원이 강제되면 결국 라이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 뉴욕·호주는 어떻게 하고 있나

2027 최저임금

해외에서는 이미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2023년 12월부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앱에 접속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분당 수당을 지급하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1.13달러(약 2만 9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시행 이후 배달 일감이 줄고 라이더의 일할 기회 자체가 감소했다는 부작용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6년 7월 1일부터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주요 플랫폼이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31.30호주달러(약 2만 8천~3만 원)를 보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유효 업무시간(주문 수락부터 배달 완료까지)'에만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대기시간은 제외해 플랫폼 부담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입니다.

 

이 두 사례는 한국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점입니다. '앱 접속 전체 시간 기준'(뉴욕형)과 '유효 업무시간 기준'(호주형)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라이더 실수령액과 플랫폼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7 최저임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언제 발표되나요? 법정 의결 시한은 2026년 6월 29일이지만, 실제로는 7월 중순~말에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Q2. 배달라이더도 2027년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되나요? 사상 처음으로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2027년부터 즉시 적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아니면 다시 국회·경사노위로 공을 넘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3. 만약 적용된다면 배달 건당 얼마인가요? 노동계 제안 기준 건당 약 5,500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계 측 산출안일 뿐, 합의된 수치는 아닙니다. 시간 기준 적용(시급 11,832원 수준)이 될지 건당 기준이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Q4. 배달비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업계는 라이더 단가 상승분이 결국 음식값·배달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뉴욕 사례에서도 시행 이후 배달비·최소 주문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Q5. 학습지 교사·택배기사도 포함되나요? 이번 논의는 '도급제 근로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잠재적 적용 대상이지만, 직종별로 보수 산정 방식이 너무 달라 일률적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학계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는 단순한 '시급 몇 % 인상' 이슈를 넘어, 약 87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최저임금 보호 체계로 끌어들일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결 시한은 6월 29일,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지만, 진짜 관전 포인트는 '배달 건당 최저임금'이 한국에서 첫걸음을 떼느냐 여부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의 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 정리된 일정과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 보도 내용을 종합한 것이며,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minimumwage.go.kr)에서 최신 회차별 회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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