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 미국 관세, 국내 수출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2026. 7. 2. 08:03
반응형

6월 수출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후로도 관세율 재인상 위협, 연방대법원 판결, 품목별 관세 신설 등 크고 작은 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한미 관세 협상 경과를 정리하고, 하반기 국내 수출기업들이 마주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과 이행 경과

미국관세

지난해 7월 30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25퍼센트의 상호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도 동일하게 15퍼센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투자금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로,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와 원자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올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하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세 재인상 위협과 연방대법원 판결

미국관세

이행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문제 삼아 자동차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그리고 상호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퍼센트로 되돌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히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에 걸쳐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갈등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다소 커졌지만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품목별 관세 상황

미국관세

품목별로 보면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관세 50퍼센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올해 4월에는 이들 금속 함량이 높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 파생 완제품에도 25퍼센트 관세가 새로 적용되면서 국내 가전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15퍼센트로 관세율이 안정되면서 실효관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아직 반도체 품목관세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앞서 대만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신설 공장 생산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한국도 대만 수준의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를 지렛대로 한 추가 협상이 필요합니다. 의약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100퍼센트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은 15퍼센트로 우대받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반응형

실효관세율로 본 우리 기업의 부담

미국관세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실효관세율은 8.7퍼센트로 지난해 4분기의 11.8퍼센트보다 낮아졌습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순위도 지난해 3분기 3위에서 올해 1분기 6위로 내려갔는데, 상대적인 관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완화됐다는 뜻입니다. 중국 26.4퍼센트, 인도 14.1퍼센트, 일본 11.2퍼센트, 독일 10.3퍼센트와 비교하면 한국의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품목별 온도차는 커서 철강 및 철강제품의 실효관세율은 1분기 기준 42.5퍼센트까지 치솟은 반면, 반도체처럼 아직 품목관세가 없는 품목의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전체 실효관세율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하반기 전망과 기업의 대응 과제

미국관세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품목관세 이슈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 미국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까지 겹쳐 있어 미국의 통상 정책은 하반기에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가공과 정제, 첨단 제조, 데이터,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관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과 미국 조달시장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후속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품목관세 확정 여부를 가장 예의주시해야 하고, 철강처럼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원가 구조 재점검과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관세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해 여름 타결됐지만 그 이후로도 재인상 위협과 사법부 판결, 품목별 관세 신설이 이어지며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실효관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의 부담은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반도체라는 최대 수출 품목의 관세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하반기 내내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후속 협상과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지금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