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으로 편성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을 비례하여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이 가능한 계좌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 금융기관의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 (월 최대 2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등 12개 은행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1차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
12개의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
중도 해지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등 이 아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70만 원의 한도를 입금했을 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입 납입 한도 (월) | 기여금 지급 한도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0% | 2.4 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원 | 4.60% | 2.3 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0% | 2.2 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0% | 2.1 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6%대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