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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해소 7월부터 국산차 세금부과기준 18% ↓

by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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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월 7일에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의 반출가격에서 기준 판매 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개소세 /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외제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 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 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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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요차 출고가에 적용할 경우는?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4200만 원)는 54만 원

기아 쏘렌토(4000만 원)는 52만 원

르노 xm3(3200만 원)은 30만 원씩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국산차가 점점 외제차에 못지않게 외부, 내부 디자인이 고급스럽게 변화하고, 성능면에서도 만족스럽게 변화하여  차 구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이번 세금 부과 기준의 절감은 저에게는 아주 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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