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 7일에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의 반출가격에서 기준 판매 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개소세 /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외제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 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 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국산 주요차 출..